•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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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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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A.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 A.

    ① 중위소득 6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5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 A.

    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 A.

    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 A.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함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한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면 주거급여가 일정 금액 감액 될 수 있으므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전에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반드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A.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www.kua.go.kr)’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다만, 4회차 지정일에는 필수적으로 대면상담을 실시하여 초기상담 시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을 취업을 전제로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 A.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 단, 소득 발생조사 및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등으로 14일 이내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A.

    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 A.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