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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십니다. 정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오니,
기간 내에 완료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워크넷)를 아래와 같이 이관하였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이관
2. 이관하는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식별정보(CI, DI)
※ 확인완료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자계정의 재동의일로 부터 2년이 지날경우 회원탈퇴(회원정보 삭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정보
- 회원정보(ID, 성명, 연락처 등)
- 취업지원 참여신청 정보(참여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의 내역)
-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3.12.11일(예정)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를 시범 오픈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이디는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만 이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시범 오픈 이후 부터는
통합회원 아이디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23.12.8일(예정)까지 전환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는
새로운 홈페이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통합회원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회원 아이디로 미리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산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