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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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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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총 8건)

  • A.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산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 A.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A.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A.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A.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 A.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 A.

    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월50만원x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A.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12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이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